아동·청소년 성범죄 4건 중 1건은 ‘디지털 성범죄’…가해자 56% ‘집행유예’ 받았다


완독

공유하기

닫기

보기 설정

닫기

글자 크기

컬러 모드

컬러 모드

닫기

본문 요약

닫기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닫기
이미지컷

아동·청소년 성범죄 4건 중 1건은 ‘디지털 성범죄’…가해자 56% ‘집행유예’ 받았다

입력 2025.05.01 10:00

2023년 확정 판결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 4건 중 1건이 디지털성범죄인 것으로 집계됐다.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91.3%가 여성이었고, 피해자의 24.3%는 13세 미만으로 조사됐다.

30일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23년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 판결문 3452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가해자 기준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강제추행(32.7%)이 가장 많았다. 강간(24.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7.5%), 성매수(6.1%)가 뒤를 이었다.

이미지컷

이미지컷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비율은 24%였다. 2019년 8.3%였던 디지털성범죄 비중이 5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중에선 성착취물(17.5%) 제작이 가장 많았고,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 뒤를 이었다. 성착취 목적 대화·유인(온라인 그루밍) 가해자는 10명이었다.

▶[컨트롤+F]성인과 아동·청소년의 관계, ‘연애’라 불러선 안 되는 이유

▶[플랫]청소년 100명 중 4명 “성적 이미지 전송 요구받았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유형으로는 유인·협박으로 피해자의 자기 촬영·제작을 강제한 방식이 절반(49.8%)을 차지했다. 2019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자기 촬영·제작 비율이 19.1%였던 점과 큰 차이가 난다. 성적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제작한 사건에서 이미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례의 비율은 15.1%였다. 실제 성적 이미지가 유포된 사건도 11.1%나 됐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서는 ‘가족이나 친척 외 아는 사람’인 비율은 64.1%고 가장 높았다. 특히 ‘인터넷 채팅 등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비율(36.1%)로 가장 높았다. 인터넷 채팅 등으로 알게 된 가해자 비율은 2019년 15.1%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별은 여성이 91.3%였다. 피해자 평균 연령은 14세로, 피해자의 24.3%는 13세 미만이었다. 특히 성매매 강요와 알선·영업(100%), 강간(99.4%) 피해 아동·청소년 대부분은 여성이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최종심 선고에선 집행유예가 56.1%로 가장 많았다. 징역형은 36.8%였고 벌금형 6.5%였다.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3년 8개월이었다. 디지털성범죄의 평균 징역형량은 2019년 24.5개월에서 2023년 42.5개월로 18개월 늘어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학교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학교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여가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펴낸 보고서에서도 법원 판결과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2024년 연차보고서를 보면 센터에 지원을 신청한 1187명 중 여성 피해자는 1169명으로 98.5%였다.

▶[플랫]10대 ‘딥페이크 성착취’ 가해자 늘어나는데… ‘AI 교육’ 손놓은 학교

센터에 지원 요청한 아동·청소년 중 채팅앱에서 피해를 입은 이들이 501명(42.2%)으로 가장 많았다. SNS(38.7%)을 통한 피해도 적지 않았다. 센터에 접수된 피해 유형을 보면 조건만남이 908명(43.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246건(11.8%), 폭행·갈취 216건(10.4%), 길들이기 161건(7.8%)이 뒤를 이었다.

여가부는 올해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인공지능(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AI를 활용해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성착취 유인 정보 및 성착취물 등을 자동 탐지해 대응할 계획이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원진 기자 onejin@khan.kr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