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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해 "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선 것이냐"라며 "더 큰 혼란만을 남겼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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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이재명 대표 파기환송에 “대법원마저 정치…더 큰 혼란만 남겨”

입력 2025.05.01 17:21

  • 김태희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김동연 경기지사가 29일 도정점검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지사가 29일 도정점검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해 “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선 것이냐”라며 “더 큰 혼란만을 남겼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례 없는 조속 판결로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며 “사법 위에 국민이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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