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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유죄’ 파기환송,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3심제에서 대법원은 사회 갈등의 종결자 역할을 하고, 최고법원의 선고는 그 자체로 막강한 권위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대선을 불과 33일 앞두고 나온 이날 판결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납득하기 어렵다. 대법 판결이 선거 기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권력자의 정적 제거에 동원된 정치검찰에 철퇴를 가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대법원은 이 후보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대선 출마 자격 박탈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이 후보처럼 재판 중인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해 재판을 정지할 것인지 여부도 결론 내지 않았다. 재판은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로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더니, 정작 향후 대선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판단은 파기환송이라는 통상적인 절차로 하급법원에 떠넘겼다. 최고법원이 사법 혼란과 불신을 키운 것은 무책임하다.

이제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유죄를 전제로 양형 심리를 해 형량을 새로 결정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 동안 없다. 피선거권이 없으면 이미 선출된 공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결국 고법 판사 3인에 의해 대선 지지율 1위인 이 후보의 정치적 생명과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이 결정될 판이다. 이날 대법 판결이 ‘사법부 쿠데타’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가 유권자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의 피선거권과 5000만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제한하는 게 민주국가에서 온당한 일인가.

돌이켜보면, 조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것, 회부 첫날 심리에 착수하고 이틀 만에 속행기일을 열며 초고속 재판을 한 것부터 극히 이례적이다. 주지하듯 이 사건은 권력자의 정적인 이 후보를 제거하기 위한 윤석열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서 출발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때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몰랐고,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지역 상향 변경도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이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라며 이 대표를 기소했고,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3월26일 항소심은 이 전 대표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법률심인 대법원의 이날 선고는 졸속 그 자체였다. 하급심 판결이 서로 완전히 엇갈렸음에도 새로운 판례를 세우려는 노력이 없었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결정문 같은 감동도 없었다. 조 대법원장이 읽은 판결문은 그저 1심 판결문을 ‘복붙’(복사해 붙여넣기)한 사실심 느낌이었다. 이런 판결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게다가 전합까지 열면서도 정작 중요한 사안은 고법에 다시 떠넘겼으니 사법부 최고 엘리트들의 무책임과 무능에 분노와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이날 판결에 시민들은 극도의 혼란에 빠졌고, 국민 주권의 실현 과정인 대선은 격랑에 휘말리게 됐다.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기억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민이 결정한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의원총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대법원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의원총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대법원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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