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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에는 정치인의 허위사실 공표를 폭넓게 해석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에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그런데 출장 중 실제 골프를 쳤으므로 이는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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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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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백현동 발언, 의견 아닌 사실 영역”…1심 판결로 ‘회귀’

입력 2025.05.01 21:06

수정 2025.05.0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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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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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단 근거는

“골프·백현동 발언, 의견 아닌 사실 영역”…1심 판결로 ‘회귀’

이재명 ‘사진 조작’ 관련 발언
“실제 골프 쳐…허위사실 해당”
백현동 용도 변경 발언 대해선
“추상적 의견 표명 볼 수 없다”

“선거인 판단 그르칠 정도 봐야”
허위사실공표 판단 기준도 제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에는 정치인의 허위사실 공표를 폭넓게 해석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 선거인으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며 “사용된 어휘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이 후보의 발언 3가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다. 이 후보는 2021년 20대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김 전 처장과함께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경기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했다. 1심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봤는데, 2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며1심 재판부와 비슷한 취지로 판단했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2인을 제외한 대법관 10인 다수 의견으로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 판결에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에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그런데 출장 중 실제 골프를 쳤으므로 이는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했다. 백현동 용도 변경 발언에 대해서도 “성남시는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가 성남시에 압박한 사실이 없었다”며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백현동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고,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할 수 있다”고 했다.의견 표명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는 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공직선거 후보자의허위사실 공표 관련 판단 기준도 제시했다. 대법원은 ‘표현의 의미’와 관련해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위의 사실’ 판단에 대해선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좌우할 수 없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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