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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국 의대서 10년간 제적·자퇴로 결원 발생 1000여명 추산, “엄격한 재입학 규정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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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국 의대서 10년간 제적·자퇴로 결원 발생 1000여명 추산, “엄격한 재입학 규정 바꿔야”

엄격한 의대 재입학 규정으로 인해 최근 10년간 전국 의대에서 1000명가량의 결원이 발생했다는 분석 자료가 나왔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모습. 권도현 기자

엄격한 의대 재입학 규정으로 인해 최근 10년간 전국 의대에서 1000명가량의 결원이 발생했다는 분석 자료가 나왔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모습. 권도현 기자

의과대학의 엄격한 재입학 규정 때문에 최근 10년간 전국 의대에서 결원이 1000명가량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재입학 규정을 손봐 의·정 갈등으로 인해 생긴 학생 변동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5~2024년 의과대학별 중도 탈락 및 재입학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전국 40개 의대에서 제적·자퇴로 학업을 중도탈락한 학생은 1646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재입학을 한 학생은 88명에 불과했다.

대학은 재입학이나 편입으로 결원을 채운다. 2022~2024년 최근 3년간 대학 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의대 편입학 현황을 보면, 전국 의대 편입생 수는 연평균 55명 정도에 불과했다. 한해에 55명, 10년 동안 550명이 의대에 편입했다고 가정하면, 전국 40개 의대에서 제적 및 탈락한 학생 중 재입학·편입으로 충원된 규모는 638명에 불과하다. 1000명가량 충원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미충원 인력이 발생하는 것은 정부의 엄격한 의료인력 관리 취지에도 어긋난다. 윤석열 정부 의대 증원 이전인 지난해까지 정부는 매년 3000명 정도로 의대 입학 정원을 정해 의사 수급을 관리해왔다.

의대는 일반대학보다 편입·재입학이 까다롭다. 이해우 동아대 총장은 지난달 17일 정부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의과대학은 학생 수가 너무 적었다. 편입을 준비하려면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적은 인원을 선발하기 위해 드는 의대 내부 행정 비용이 커, 편입 절차를 잘 진행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 총장은 “이번 같은 특수한 상황에 제적·유급생이 많으면 많은 대학에서 (편입 전형 진행을) 할 것”이라며 “상황이 달라졌다”고 했다.

엄격한 재입학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의대는 일반대학과 다른 재입학 규정을 적용받는다. 일반대학은 전체 단과대학의 총 결원만큼 재입학 인원을 받을 수 있으나, 의대는 해당 학년에 생긴 결원만큼 재입학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올해 1학년에 1명 결원이 생겼다면, 2~4학년 재입학생은 받지 못하고 1학년 재입학생만 받을 수 있다. 한 의대 교수는 “의·정 갈등으로 인해 지난해와 올해는 학생 변동이 컸다”며 “대학에 좀 더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재입학 제도를 정비하면 사태를 수습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종태 의원은 일반대학과 동일하게 의대 재입학 정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를 ‘모집단위별 총정원’ 범위로 수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장 의원은 “경직된 재입학 규정으로 의료인력 육성에 매년 100여명 결원이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의료인력을 적절하게 수급하기 위해 대학들이 재입학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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