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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운명이 '어대명'에서 '위대명'으로 바뀐 걸까요?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유죄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며 '파기환송'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월26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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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선고’가 대선에 미칠 영향

입력 2025.05.02 10:2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노동절인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한 식당에서 열린 민생시리즈2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마치고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데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노동절인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한 식당에서 열린 민생시리즈2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마치고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데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운명이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에서 ‘위대명(위태로운 대선 후보 이재명)’으로 바뀐 걸까요? 어제(1일) 나온 대법원 선고 때문에 이 후보가 이대로 6·3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지, 대선에서 당선하더라도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대선판에 던진 쟁점을 정리했어요.

‘어대명’에서 ‘위대명’으로? 이재명의 운명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유죄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며 ‘파기환송’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월26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선고 취지를 따라야 하므로 유죄 선고는 피할 수 없습니다.

재판 쟁점은 이 후보의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2심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단순 ‘의견 표명’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고요.

‘골프 발언’이란 이 후보가 2021년 12월29일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라고 한 발언을 뜻해요.

대법원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피고인은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백현동 발언’이란 이 후보가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역)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라고 말한 것을 뜻합니다. 대법원은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면서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쟁점은 ‘이 후보가 과연 오는 6월3일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선거에 출마할 권리)’이 5년간 박탈됩니다. 즉 대선일 전 형이 확정되면 이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선 전 형 확정은 어렵다는 전망이 많아요. 대법원은 사실관계가 아닌 법률적인 부분만 판단하기 때문에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선고가 가능하지만, 2심에서는 사실관계도 다시 살펴보기 때문에 변론기일을 거쳐 선고해야 합니다. 만약 재판부가 변론을 하루 만에 끝내는 등 속전속결로 재판을 하고 대선 전 선고를 내려도 이 후보가 판결에 불복해 다시 대법원이 판단해 달라고 요구(재상고)할 수 있어요. 따라서 대선 전 형 확정은 일정상 불가능에 가까워 이 후보는 그대로 대선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관건은 이번 대법원 판단에 여론이 받을 영향입니다. 이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등 압도적인 독주체제를 굳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를 줄곧 따라다닌 ‘사법 리스크’란 말이 다시 입에 오르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후 재판은 어떻게 될까요?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놓고 해석이 팽팽하게 엇갈립니다. 대통령 재직 이전 형사재판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재직 이전의 형사재판도 포함되므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이 맞섭니다. 헌법 84조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법원의 선거 개입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 사건을 2심 법원이 무죄 판결한 이후 대법원은 이번에 36일 만에 유죄 취지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른 사건들에 비하면 전례가 없는 ‘초고속’ 심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22일 직권으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 곧바로 합의 기일을 진행하는 등 ‘속도전’을 내서 그 의도와 배경을 놓고 논란이 됐었는데요. 결국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면서 법원이 선거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게 됐습니다. 당장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한 것” “사법부 판단으로 주권자의 다수 의사를 거스르는 것은 사법 쿠데타” 같은 반발이 나왔어요.

정치가 제기능을 하지 못한 것이 결국 이 사태를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와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일들을 법원으로 끌고 간 ‘정치의 사법화’가 결국 사법이 민주주의로 결정해야 할 일을 대신 결정해버리는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대선은 주권자가 국가를 이끌 지도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이 민주적 중대사가 12명의 대법관의 손에 결정되는 듯한 상황이 과연 바람직한 걸까요? 작금의 정치 구조를 바꾸는 것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란 점을 이 혼란상이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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