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난해 1월 해촉 건의안 재가
집행정지 신청 이어 본안도 원고 승소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지난해 3월11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열린 정기회의에 참석해 있다. 권도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해촉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 위원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다 해촉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김 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촉처분 취소소송에서 2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24년 1월17일 원고에 대한 해촉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김 위원과 옥시찬 전 방심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추천해 임명된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둘러싼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항의한 것이 문제가 됐다. ‘민원 사주’ 의혹은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진보 매체 관련 민원을 넣게 했다는 의혹이다. 김 위원과 옥 전 위원은 지난해 1월 열린 방심위 방송심의 소위 정기회의에서 류 위원장 논란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후 방심위는 김 위원과 옥 전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의결했다. 김 위원은 정기회의 현장에 온 기자들에게 회의 안건 자료를 배포한 것이 문제가 됐다. 옥 전 위원에 대해선 류 위원장을 향해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의 해촉안 재가 이후 이들은 해촉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해촉 처분 효력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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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원은 지난해 2월 김 위원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위원이 비밀유지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아 이 사건 해촉 통지가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으로 김 위원은 본안 선고 때까지 방심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옥 전 위원은 “정상적인 심의 진행이 방해된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방심위에 복귀하지 못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건강상 사유로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