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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 계엄 후 공공기관장 48명 임명···‘알박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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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사태 이후 새로 선임된 공공기관장 수가 48명으로 집계됐다.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 중 45명은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임명됐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지난달 4일 이후 임명된 기관장은 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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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 계엄 후 공공기관장 48명 임명···‘알박기’ 논란

입력 2025.05.04 14:27

수정 2025.05.0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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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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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한국마사회장 인선안 등에 반대하며 ‘알박기 인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한국마사회장 인선안 등에 반대하며 ‘알박기 인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사태 이후 새로 선임된 공공기관장 수가 4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5명은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임명됐다. 정권교체기마다 보은성·‘알박기’ 인사가 되풀이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공시를 보면 지난해 12월 3일부터 최근까지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전체(344개)의 14%인 48명으로 집계됐다.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 중 45명은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임명됐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지난달 4일 이후 임명된 기관장은 8명이다. 헌재의 탄핵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임명한 검찰 출신 김영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대표적이다.

계엄 후 새 기관장이 부임한 48개 공공기관을 주무기관별로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5명), 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환경부(4명),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임기가 만료된 기관장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는 공공기관은 37곳, 기관장이 공석인 공공기관은 13곳이다. 즉, 50곳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다음달 4일 전까지 새 기관장이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1년 넘게 공석이던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윤석열 후보 선대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제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마사회장 자리도 논란이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신임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자를 비공개로 의결했다. 역시 윤석열 캠프 출신 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채용 절차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장으로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명박 정부 때 함께 활동한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임 사장 내정에도 반발하고 있다. 정정훈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내정되고,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2일 임명 제청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부처 장관이 임명·제청권을 행사하는 경우 ‘알박기’ 논란을 피하기 힘들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장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대통령 임기 종료 후 3개월 뒤 자동 종료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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