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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로그 기록’ 내놓고, 민주당 ‘조희대 탄핵’ 신중해야

입력 2025.05.04 19:22

수정 2025.05.0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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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비판이 안팎으로 커지고 있다. 항소심 37일 만에, 전원합의체에서 두 번의 심의 끝에 9일 만에, 1·2심과 대법관 내부도 갈린 판결을 대법 내규·관행을 무시한 채 조희대 대법원장이 밀어붙인 데 대한 논란이다. 다수 법학자들과 법원 내부에서도 ‘희대의 졸속·불공정 재판’이라는 성토·우려가 쏟아진다.

논란이 확산하자 대법원은 대법관 10명이 이틀간 6만쪽 전자문서를 숙독했다고 했지만, 쉬 납득하기 어렵다. 4일 현재 정보공개 포털센터엔 전자문서 로그 기록 공개를 요구한 이가 1만5000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전자문서의 열람자, 열람 범위 등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6만~7만쪽 사건기록을 숙독하기에도, ‘숙의·설득이 부족했다’는 반대 의견처럼 대법관들이 충분한 검토·합의 도출 없이 다수결로 끝내버렸다는 것이다.

파기환송 다음날 고등법원으로의 결정문 이첩, 재판부 배당, 첫 기일 지정도 이례적 속도전인 것은 다를 바 없다. 대선 코앞에 “선거 개입” “재판이 아닌 정치”라는 안팎의 문제제기가 줄을 잇는 것도 대법원은 뼈아프게 돌아봐야 한다.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은 사법이 지켜야 할 중대한 사명이다. 조 대법원장이 강조한 ‘6·3·3 원칙’이 이 후보 재판에서 무너진 데는 검찰의 과도한 증인 채택과 재판부 교체 책임도 크다. 대법원은 흔들리는 사법 권위·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로그 기록 일체를 공개하고, 파기환송심은 더 이상 절차적 불공정 시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은 사법부 대선개입저지특위를 구성하고, 조 대법원장 청문·국정조사·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로그 기록같이 대법 판결의 당사자로서 진상·해명 요구 절차는 합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당 일각에서 ‘대법원장 탄핵’ 주장도 나왔지만 이날 의총에서 탄핵은 보류했다. 법조계도 대선 전 확정 판결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와중에 선 넘은 공격은 ‘사법 불복’ 소리만 키울 수 있다. 민주당은 대법 판결의 문제를 파악한 후 대응 수위를 정해도 늦지 않다. 대법관 증원같이 판사들의 찬성 여론도 높은 사안을 대법 응징책 보다 사법개혁 의제로 검토하는게 바람직하다. 대법은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20일도 무시될 거라는 음모론까지 나오는 이 혼란의 책임을 통감하고, 파기환송심·재상고심 절차를 투명하게 국민께 설명하기 바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입술을 다물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입술을 다물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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