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의료급여 개악을 멈춰라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의료급여 개악을 멈춰라

입력 2025.05.04 20:21

수정 2025.05.04 20:23

펼치기/접기
  • 이재임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보건복지부가 가난한 이들의 최후 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용 절감의 칼날을 댄다. 지난달 25일 발표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제도 개선방안’은 지난해 거센 반발로 무산된 개정안보다 후퇴했다.

주 내용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외래 이용 시 정액제(최대 2000원)였던 본인부담금을 정률제(최대 8%)로 바꾸는 것이다. 최대 20배 늘어나는 의료비는 수급자에겐 날벼락이다. 복지부는 진료 1건당 상한 2만원 제한을 덧붙였지만, 근본적 부담 완화는 아니다.

‘불필요’한 의료 이용 억제를 위한다지만 이는 의도적인 착시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달리 의료급여 수급자 대부분은 건강이 나빠 일을 할 수 없기에 그 자격을 얻는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장애인·노인·만성질환자 비율이 높아 병원 이용이 잦을 수밖에 없다. 복지부는 이러한 사실을 쏙 뺀 채 건강보험 가입자와 1인 의료비를 단순 비교해 수급자를 도덕적 해이로 몰고 있다.

현재 의료급여 체계도 불충분하다. 2021년 기초법공동행동이 진행한 수급자 가계부조사에서 당뇨를 앓는 한 수급자는 비급여 인슐린 주사 비용 탓에 극단으로 식비를 아낀 경험을 전했다. 희귀질환으로 정기 뇌혈관 검사가 필요하지만 비급여인지라 시한폭탄을 품은 마음으로 검진을 미루는 이도 있다. 한정된 수급비 안에서 ‘굶어 죽을지, 아파 죽을지 선택’해야 한다는 자조가 돈다. 우리 사회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의료급여 제도의 시작이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란 점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실제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는 전체 수급자의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복지부가 ‘과다 이용’이라고 딱지 붙이는 의료 이용의 실상도 과소 이용과 동전의 양면이다. 정작 시급하고 필요한 치료는 비급여 비용이 발생하기에 포기하고, 궁여지책으로 비용이 저렴한 침과 물리치료로 버틴다. 비용 통제에만 몰두하고 제도 보장성은 뒷전으로 둔 탓이다. 소득 기준은 충족해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의료급여를 못 받는 이들도 약 66만명에 달한다.

‘병원이 아니라, 시장에 가듯 의료를 고른다’는 의심. 하지만 누가 아픈 몸으로 병원을 장 보듯 들락날락할 수 있단 말인가. 억지로 아플 순 없다. 아파서 병원에 갈 뿐이다.

이 의심의 이면에는 복지를 권리가 아닌 시혜로 보는 시선이 자리하진 않나. 복지의 이름으로 시장 논리를 따르고, 권리를 불신의 잣대로 재단하지 말라.

복지부는 이번 ‘개악안’ 시행을 오는 10월로 예고한다. 정액제에서 정률제로의 개편 다음은 무엇일지 뻔하다. 본인부담 비율은 슬며시 오를 것이고, 수급자 의료 이용 문턱은 급속도로 높아질 테다. 의료급여에 드리운 시장주의에 길을 터주지 말자. 내란 정권의 의료개악 바통을 차기 정부가 이어받을지 지켜보자.

이재임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이재임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 AD
  • AD
  • AD

연재 레터를 구독하시려면 뉴스레터 수신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시겠어요?

경향신문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구독 콘텐츠 서비스(연재, 이슈, 기자 신규 기사 알림 등)를 메일로 추천 및 안내 받을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에서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레터 구독을 취소하시겠어요?

뉴스레터 수신 동의

경향신문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구독 서비스를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에서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경향신문의 뉴스레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지만 회원가입에는 지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1이메일 인증
  • 2인증메일 발송

안녕하세요.

연재 레터 등록을 위해 회원님의 이메일 주소 인증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시 등록한 이메일 주소입니다. 이메일 주소 변경은 마이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이메일 주소는 회원님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메일 주소를 잘못 입력하신 경우, 인증번호가 포함된 메일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뉴스레터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구독 서비스를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에서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경향신문의 뉴스레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지만 회원가입에는 지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1이메일 인증
  • 2인증메일 발송

로 인증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아래 확인 버튼을 누르면 연재 레터 구독이 완료됩니다.

연재 레터 구독은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경향신문 홈으로 이동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