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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없는 외국인보호소

2025년 4월18일,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난민 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 명령을 집행하는 과정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은 저항하는 난민 신청자의 얼굴을 머리 보호대와 마스크로 덮고, 수갑을 두 겹으로 채우고, 두 무릎을 밧줄로 묶은 채 인천공항 출국장까지 이송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송환임을 확인한 항공사 직원이 탑승을 거부하면서 강제송환은 무산됐다. 하지만 그는 다시 보호소로 끌려가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독방에 감금됐다.

이 사태에 항의하고자 사람들이 모인 4월23일, 화성 외국인보호소는 국내에 초등학생 자녀를 둔 아버지를 비롯한 피구금 외국인들을 또다시 강제송환하기 위해 버스를 출발시켰다. 이를 저지하던 시민 다수가 다치고 넘어지는 등 폭력적인 행정 집행이 이루어졌다. 2023년 헌법재판소는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의 개시 및 연장 단계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 기관에 의한 통제 절차 없이 외국인을 무기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출입국관리법은 구금 기간 연장 시 심사의 의무화, 20개월 이상 장기 구금자에 대한 보호 해제 등을 담고 있는데, 이번 출입국사무소의 무리한 강제송환은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 개정 법의 목적에 반하는 위헌적 법 집행이다.

외국인보호소의 문제는 위법하고 폭력적인 강제송환의 집행뿐만이 아니다. 외국인보호소는 체류 허가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강제퇴거의 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경우,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이들을 송환하기 전까지 구금하는 시설이다. 사람의 신체를 구속하는 만큼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실상은 교도소보다 더 열악하고 공포스러운 공간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자유가 박탈된 채 시설에 갇힌 사람은 본질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자신을 구금한 주체가 바로 폭력의 가해자일 때, 외부의 시선이 차단된 공간에서 고문과 감금은 합법의 탈을 쓰고 자행된다.

외국인보호소 내 인권침해는 상시적이지만 외부에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2021년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독방에 감금됐던 한 외국인이 최근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국가가 11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는 이른바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였다. 난민 신청자였던 그는 외국인보호소에 장기간 구금돼 있었고, 지시 불응을 이유로 케이블타이·발목 수갑 등으로 손발이 뒤로 묶여 독방에 장기간 방치됐다. 이는 명백한 고문이었다. 문제 제기 이후 법무부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악의적으로 편집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언론에 배포해 2차 피해를 초래했고, 이로 인해 추가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됐다.

외국인보호소를 운영하는 법무부는 ‘법무행정의 인권침해 방지’라는 존재 이유를 되새겨야 한다. 사람을 억지로 쫓아내는 데 몰두하기에 앞서 그동안 자행된 장기 구금이라는 위헌적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행정 역량을 우선 투입하길 바란다.

이진혜 이주민센터 친구 상근변호사

이진혜 이주민센터 친구 상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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