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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후 민주당이 사법개혁 입법안으로 내놓은 '대법관 증원 입법'과 '재판소원제도' 등을 놓고 국민의힘이 "세계 최초 4심제" "독재적 발상"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프랑스 등은 최고법원에 수백명의 재판관을 두고 있고, 사법부에서도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다수가 찬성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겠다고 한다"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법관 16명을 새로 임명해 사법부도 발밑에 두겠다는 것"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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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4심제’ 국힘 비판 사실일까?···대법관 증원은 법관들도 ‘찬성’

서울 서초구 대법원. 권도현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권도현 기자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후 민주당이 사법개혁 입법안으로 내놓은 ‘대법관 증원 입법’과 ‘재판소원제도’ 등을 놓고 국민의힘이 “세계 최초 4심제” “독재적 발상”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프랑스 등은 최고법원에 수백명의 재판관을 두고 있고, 사법부에서도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다수가 찬성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겠다고 한다”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법관 16명을 새로 임명해 사법부도 발밑에 두겠다는 것”이라고 썼다. 이어 “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헌재에서 다시 결정하는 법안도 냈다. 이는 세계 최초 4심제”라고도 했다. 이는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이 대법원의 이 후보 사건 파기환송 다음날인 지난 2일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겨냥한 발언이다.

하지만 해외 사례를 보면 민주당이 내놓은 개정안이 단순히 사법부 장악 목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법체계의 모태가 된 대륙법 형성에 기여한 독일의 경우 헌법과 연방헌법재판소법 등에서 ‘재판소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이를 취소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3심법원이자 최고법원인 연방일반법원 등의 판결이 재판소원 대상이 되도록 하는 독일은 사실상의 4심제를 운용하고 있다. 주 의원의 ‘세계 최초 4심제’ 주장과 다르다.

한국의 대법관 격인 독일의 연방 법관 수는 320명이다. 프랑스의 최고법원인 ‘파기원’도 판사 120명을 두고 있다. 다만 이들 법원은 법률 분야별로 법관을 나눠 각자 분야에 맞는 사건들을 심리하도록 하고 있다. 사건 과부하로 재판이 지연되고 법관이 사건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게 되는 일을 막기 위한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결과를 규탄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결과를 규탄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재판소원제도와 대법관 증원은 이미 국내에서도 수십 년간 논쟁이 이어진 해묵은 이슈기도 하다. 헌재는 1997년과 2022년(2차례) 등 총 세차례에 걸쳐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특정 법 조항 해석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법률조항에 대한 특정 해석 또는 적용에 한정해 위헌임을 선언하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대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그 해석을 근거로 판결했다는 이유였다. 그때마다 대법원은 “법원 권한에 다른 국가기관이 간섭할 수 없다”며 헌재의 결정에 대해 ‘수용 불가’ 의사를 밝혔고, 법조계에서는 관련 헌재법 규정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법관 한 명 당 연간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구조가 굳어지면서 대법관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 역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판사 출신 이탄희 전 민주당 의원은 2020년 대법관 수를 단계적으로 48명까지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대법원이 2022년 10월 공개한 상고제도개선 실무추진 태스크포스(TF) 연구·검토 결과 보고를 보면 전국 법관 4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9%가 “대법원 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 등의 이유로 대법관 증원에 찬성했다. 다만 대법관 수가 많아질 경우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대법원의 법령 해석 통일 기능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등에 부딪혀 대법관 증원은 그간 실현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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