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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신뢰 무너뜨린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이제라도 멈추라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일정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모든 대선 후보자의 재판 기일을 대선 뒤로 미루라고 요구했다. 사진은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일정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모든 대선 후보자의 재판 기일을 대선 뒤로 미루라고 요구했다. 사진은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 윤호중 총괄본부장은 6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출마 후보들의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했다. 박범계 법률지원단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청문회, 탄핵,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내란 극복 해법을 모색하는 장이 돼야 할 대선을 이 후보 재판 이슈가 집어삼킨 것이다. 대법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해 벌어진 일이다.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 그래야 헌정질서 근간인 법치가 유지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대법원이 절차적으로 공정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이 전제가 허물어지면 사회는 소수 엘리트 법관이 지배하는 과두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민주공화국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되기 어렵다. 더구나 대선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에서 절차적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결여한 처신은 대법원 권위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자해극에 다름 아닌바,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이 보인 모습이 그렇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전후의 일들은 예외의 연속이었다. 조 대법원장은 검찰이 2심 무죄 판결에 상고하자 기다렸다는 듯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전합은 기록만 6만쪽이 넘는 사건을 단 두 차례 심리한 후 10 대 2의 다수결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다. 판결문 내용 또한 파기환송심의 운신 폭을 제한하려 작정한 듯 사실관계에 관한 단정적 서술로 가득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은 오는 15일로 첫 공판기일을 정하고, 법원 집행관이 이 후보에게 소환장을 직접 송달하도록 촉탁했다. 군사작전과도 같은 이 전대미문의 속전속결식 재판은 대선 전 파기환송심 선고를 해 이 후보에게 ‘부적격자’ 딱지를 붙이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게 대선 개입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오롯이 주권자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대선은 더 말할 것도 없다. 통상적으로 하던 재판도 선거 기간에는 속도를 늦추는 게 “선거운동은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헌법 116조 취지에 맞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사법부는 정반대로 하고 있다. 무엇을 위해서 이러는지, ‘정치 사법’을 자처한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은 이제라도 대선 난입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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