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인천시, 전국 첫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2억원 체납징수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 처음으로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을 징수했다.

특히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은 소멸시효 등의 사유로 근로복지공단에 귀속되던 미지급 환급금을 찾아 체납액과 상계 처리하면 체납자는 세금 부담을 완화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시효 소멸 전 징수를 통해 재정 손실 방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체납 징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법인·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전국적으로 활용 가능한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을 제시한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인천시, 전국 첫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2억원 체납징수

입력 2025.05.07 10:57

  • 박준철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 처음으로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을 징수했다.

인천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1010건을 압류해 2억1300만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개방정보보호법 위반 우려가 있다며 환급금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지만 인천시는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정보를 제공받아 체납 징수에 활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헸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환급금 정보제공이 가능하다’는 공식 판단을 ㅇ;끌어냈다.

인천시는 이번 조치로 매년 2억원의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40억원의 세수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동안 체납징수는 부동산과 차량 등 재산에 대한 처분방식에 의존했지만, 이번 조치는 환급금이라는 새로운 회수 가능 자원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은 소멸시효 등의 사유로 근로복지공단에 귀속되던 미지급 환급금을 찾아 체납액과 상계 처리하면 체납자는 세금 부담을 완화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시효 소멸 전 징수를 통해 재정 손실 방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체납 징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법인·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전국적으로 활용 가능한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을 제시한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