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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순찰차 사망사고’ 경찰관 2명 검찰 송치···13명 징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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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지난해 8월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여성 A씨가 36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부실하게 근무한 경찰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사건 당시 순찰차 문을 잠그지 않은 B 경위와 파출소 정위치에서 근무를 서지 않은 C 경감을 각각 업무상과실치사와 직무 유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B경위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4시 56분쯤 사고 순찰차를 마지막으로 운행한 뒤 문을 잠그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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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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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순찰차 사망사고’ 경찰관 2명 검찰 송치···13명 징계 회부

입력 2025.05.07 11:03

수정 2025.05.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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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훈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사고 차량. 경향신문 자료사진

사고 차량.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난해 8월 17일 경남 하동에서 40대 여성 A씨가 순찰차에 36시간 동안 갇혀있다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사고 발생 당시 순찰차 문을 잠그지 않은 B경위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파출소 지정 위치에서 근무를 서지 않은 C경감을 직무 유기 혐의로 각각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사고 과정에서 차량순찰이나 근무교대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찰 13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사결과 B경위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4시 56분쯤 사고 순찰차를 마지막으로 운행한 뒤 문을 잠그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순찰차를 주·정차할 때는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차량 문을 잠가야 한다.

B경위가 문을 잠그지 않은 탓에 A씨는 다음 날인 16일 오전 2시 12분쯤 파출소에 주차돼 있던 순찰차에 들어갈 수 있었다. 순찰차는 차량 특성상 내부에서는 문을 열지 못하게 돼 있다. A씨는 결국 36시간 동안 차 안에 갇혀 있다가 17일 오후 2시쯤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사망 원인은 열사병을 동반한 급성신부전증으로 판명됐다.

A씨는 순찰차에 들어가기 전 파출소 문을 여러 번 두드렸다. C경감은 당시 1층 지정된 위치에서 근무를 섰어야 했지만 2층에서 휴식을 취하는 바람에 A씨를 보지 못했다. 파출소 상황근무수칙을 어긴 것이다.

경찰은 A씨가 차에 들어간 이후에도 A씨를 일찍 발견할 기회가 여러번 있었지만 이마저도 놓쳤다.

근무규정에 따르면 A씨가 갇혀있던 36시간 동안 근무자들은 총 7회(8시간)에 걸쳐 사고 순찰차를 몰고 순찰하게 돼 있었다. 근무자들은 한 번도 차량순찰을 하지 않았다.

36시간 동안 세차례 있었던 근무교대 역시 엉터리로 진행됐다. 근무 교대 시 순찰차 청결 상태와 차량 내 각종 장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게 원칙이다. 세차례 근무교대에서 한번도 이행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고 과정에서 차량순찰, 근무교대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찰 13명을 이달 중 근무태만 등으로 경남경찰청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변호사와 대학교수 등 외부 법률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처분을 논의해왔다.

경찰은 “사건 직후 사실관계 파악, 법리적 충돌 문제, 신중한 판단 등으로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경찰관 13명에 대해서는 피해자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을 짓기 어려워 징계위 회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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