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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700억원 상당의 소비자 환불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티몬과 위메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7일 소비자가 정당하게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3영업일 이내 대금을 환급하지 않은 티몬, 위메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티몬은 2023년 12월3일부터 지난해 7월24일까지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 약 675억원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환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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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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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00억 상당 소비자 환불 지연·거부한 티몬·위메프 제재

입력 2025.05.07 11:29

  • 김세훈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지난 9월23일 열린 ‘티몬·위메프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온라인플랫폼 벤처단체 관계자들이 이커머스 규제를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지난 9월23일 열린 ‘티몬·위메프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온라인플랫폼 벤처단체 관계자들이 이커머스 규제를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700억원 상당의 소비자 환불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티몬과 위메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7일 소비자가 정당하게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3영업일 이내 대금을 환급하지 않은 티몬, 위메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티몬은 2023년 12월3일부터 지난해 7월24일까지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 약 675억원(18만6562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환급하지 않았다. 위메프도 지난해 3월27일부터 7월30일까지 대금 약 23억원(3만8500건)을 3영업일 이내 환급하지 않았다.

다만 이 금액에는 PG사가 티몬·위메프를 대신해 소비자에게 환급한 경우도 포함돼 있어 정확한 미환급 금액은 법원이 결정한 회생채권 내역을 모두 제공 받은 뒤에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상거래법 상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재화 등이 공급되지 않으면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티몬과 위매프가 통신판매의 중요 업무를 일부 수행한 점, 대금을 수령해 입점업체에 정산할 때까지 장기간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현재 티메프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미환금 대금을 자신의 회생계획안에 포함하는 작위명령을 부과했다. 또 현재까지 미환급된 재화 등의 대금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도 명령했다. 재발 금지명령과 시정명령에 대한 공표명령도 내렸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회생계획인아 법원에서 인가되면 소비자가 회생계획에 따라 미환급 대금의 일부를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온라인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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