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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외이사 절반 교수·관료…경영인 출신 15%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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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문가를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하는 사외이사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30년 가까이 됐지만, 교수·전직 관료 등 특정 직군에 집중돼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우리나라 A사의 사외이사 6명은 교수 3명, 전직 관료 2명, 금융·회계 분야 1명으로 기업의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경영·산업 전문가가 부족했다.

대한상의는 "외국에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가 없어 다른 기업을 운영하거나 별도 창업계획이 있는 경영인 출신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라며 "전문성 부족은 사외이사의 독립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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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외이사 절반 교수·관료…경영인 출신 15% 그쳐

입력 2025.05.07 15:11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외부 전문가를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하는 사외이사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30년 가까이 됐지만, 교수·전직 관료 등 특정 직군에 집중돼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7일 발표한 ‘사외이사 활동 현황 및 제도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상장기업 사외이사 직군은 학계 36%, 공공부문 14%로 교수·전직 관료가 절반에 달했고, 경영인 출신은 15%에 불과했다. 이와 달리 미국 S&P 500(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상위 500개 기업)과 일본 닛케이225(일본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상위 225개 기업)는 경영인이 각각 72%, 52%로 절반을 상회했고, 학계는 각각 8%, 12%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한국에만 있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가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란 예외적으로 독립경영이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외이사의 개인회사는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로 원칙적으로 자동 편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기업 현장에서는 공정거래법 규제 때문에 사외이사 선임을 거절하는 일이 적지 않아 경영·산업 전문가 선임에 어려움이 크다는 호소가 많았다. 설문 결과 사외이사 160명 중 33.1%는 재직 기간에 개인회사 창업 계획이 있다고 답했고, 이 중 37.7%는 계열 편입 규제를 고려해 사외이사직을 사임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국과 미국 대표기업의 사외이사 직군을 비교해 보면 미국 애플의 사외이사 7명은 모두 전·현직 CEO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됐다. 반면 우리나라 A사의 사외이사 6명은 교수 3명, 전직 관료 2명, 금융·회계 분야 1명으로 기업의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경영·산업 전문가가 부족했다.

대한상의는 “외국에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가 없어 다른 기업을 운영하거나 별도 창업계획이 있는 경영인 출신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라며 “전문성 부족은 사외이사의 독립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사외이사의 안건 찬성률이 높아 사외이사가 ‘거수기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에는 사외이사 84.4%가 이사회 안건에 대해 의견 수렴, 토론 등 사전 의견 반영 과정을 거친다고 답했다. 55.6%는 안건에 찬성한 경우에도 안건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해 조건부 의견을 개진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사외이사 제도 운영과 관련해 필요한 정책 과제로는 사외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45.0%), 이사의 책임 강화 논의에 대한 신중한 접근(28.8%), 공정거래법상 계열 편입 규제 및 상법상 재직 기간 규제 완화(26.2%) 순으로 나타났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미래산업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인 만큼 사외이사의 역할을 단순한 감시자를 넘어 전략적 의사결정 파트너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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