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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6·3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계속 여부' 논란이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선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향후 대선 이후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정리하기 전까지는 이 후보의 형사재판 진행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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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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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로 미뤄진 이재명 선거법 재판···법조계 “당선되면 재판 멈출 듯”

입력 2025.05.07 17:12

수정 2025.05.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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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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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전북 전주시 풍남문 일대에서 일정을 마치고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전북 전주시 풍남문 일대에서 일정을 마치고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6·3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계속 여부’ 논란이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선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향후 대선 이후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정리하기 전까지는 이 후보의 형사재판 진행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일정을 바꿔서 지정한 공판기일은 다음 달 18일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현직 대통령’으로서 법정에 서게 된다.

법조계에선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현실적으로 재판이 계속되기 어렵다고 본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사실상 재판을 멈추겠다는 생각으로 기일을 미룬 거로 보인다”며 “당선된 후에는 정치권의 압박이 더 커질 테고, 결국 임기 내에는 재판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도 대선 이후 이 후보 재판을 계속할지에 대해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다시 판단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선거법 사건으로 (당선 이후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가 확정되면)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헌법 84조에 대한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한다. 그런데 여기서 ‘소추’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멈춰야 한다’는 해석과 ‘소추에는 기소만 해당해 재판은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해왔다.

이 후보의 재판 진행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이나 헌재가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정리하게 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대법원이 이와 관련한 판단을 내리려면 이를 쟁점으로 하는 사건이 접수돼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예를 들어 검찰이 ‘이 후보 재판을 예정대로 해달라’며 기일지정을 신청했다가 기각돼 대법원에 항고한다면 이 문제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사건을 통해 판결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이 일방적으로 지침을 내놓는 건 재판부의 재판 진행 권한을 방해하는 셈이라 위법하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에 대한 형사재판이 당선 후에도 진행될 경우 ‘현직 대통령’ 권한으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헌재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재판도 포함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건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헌법의 최종적 유권해석은 헌재가 하게 돼 있어서 헌재가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아예 입법을 통해 이런 논란을 완전히 해소하려 시도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멈추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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