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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접점 못 찾는 서울버스 노사…전면파업 가능성

입력 2025.05.07 20:37

임단협 결렬 후 일주일 넘게 평행선…향후 교섭 일정도 불투명

노조 ‘두 번째 준법투쟁’도 큰 혼란 없었지만…투쟁 격화 우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 이후 일주일이 넘도록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가 지난달 30일에 이어 두 번째 준법투쟁을 재개한 가운데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전면파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7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준법투쟁(준법운행)을 재개했다. 노조는 지난달 30일 첫 준법투쟁을 마친 뒤 “협상 진행 경과에 따라 추가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날 준법투쟁은 연휴 기간 중 협상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던 데 따른 결과다.

서울시와 노사 양측은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 결렬 이후 공식적 교섭을 중단한 상태다. 연휴 기간이던 지난 1~6일 비공식 접촉은 일부 있었지만, 협상 테이블은 마련되지 않았다. 향후 교섭 일정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이날 준법투쟁은 예고된 것이었던 만큼 출근길 등의 혼란은 크지 않았다. 버스노조는 8일 열리는 전국자동차노조 지역대표자회의에서 향후 투쟁 방식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논의 결과에 따라선 준법투쟁이 전면파업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노조는 임금협상 결렬 후 11시간 동안 전면파업을 벌였다. 당시 시내버스의 96%가 운행하지 않아 출퇴근길 ‘버스대란’이 일었다. 올해 노사 협상이 난항을 겪는 이유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이를 기준으로 임금 인상률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와 사측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률을 정해온 만큼 바뀐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기상여금 기준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로,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된다. 버스업계는 기사들에게 급여 외에 격월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각종 수당 및 퇴직금 등 인건비가 늘어난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노조 요구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그 자체로 임금이 15% 인상된다”며 “노조의 올해 임금 인상 요구안(8.2%)까지 합하면 23% 이상을 올려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 중인 다른 지자체들과 함께 공동 대응을 모색 중이다. 이날 오전 서울시청 본관 6층에서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등이 참석해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한 공동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 지자체들은 각 임단협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강화 및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 자리에서 “판례가 변경되면서 뜻하지 않게 기존 임금체계로는 받아들이기 곤란한 상황이 생겼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나 고용노동부 지침 등을 종합하면 기존의 임금체계를 가져가면서 임금을 더 주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임금체계를 새로운 판결에 따라 정돈해서 가라는 것으로 (서울시는)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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