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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세우려는 ‘오월걸상’, 시 ‘광장 설치 불허’에 난항

입력 2025.05.07 20:37

5·18 정신 계승 위한 조형물

시 “도시·군 계획시설 아냐”

추진위, 강력 반발…강행 뜻

“시장 왜곡된 인식 연결됐나”

오월걸상대전추진위원회가 7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월걸상’ 건립 추진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종섭 기자

오월걸상대전추진위원회가 7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월걸상’ 건립 추진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종섭 기자

대전에서 전국 10번째로 ‘오월걸상’ 건립이 추진된다. 건립을 희망하는 장소에 대해 대전시가 설치 불허 입장을 밝히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오월걸상대전추진위원회’(대전추진위)는 7일 대전시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오월걸상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월걸상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계승하기 위한 조형물이다. 현재 광주, 경기도, 강원도, 부산, 제주도 등 전국에 9개가 설치돼 있다.

대전추진위는 시민 모금으로 건립기금 5000만원을 모아 내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이전에 오월걸상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추진위는 “지난해 겨울 45년 만에 부활한 불법계엄은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위협하는지 똑똑히 보여줬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이자 뿌리인 오월정신을 전국화하고 현재화하기 위해 오월걸상을 대전에 건립하려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설치 장소다. 대전추진위는 중구 서대전시민광장을 오월걸상 설치 장소로 정하고, 중구청을 통해 해당 부지 소유주인 대전시에 설치 협조 요청을 했다. 대전시는 “서대전광장에는 ‘도시·군 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가할 수 없다”며 불허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검토했을 때 해당 조형물(오월걸상)은 광장 기능 지원이나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한 시설로 볼 수 없고,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설치를 허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전추진위는 불허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타 시도를 보면 부산 서면 쌈지공원, 전남 목포역 광장, 경기도청 도민 쉼터, 제주 서귀포시청 앞, 광주 광산문화예술회관 광장, 서울 남산공원 등 대부분 공공부지에 설치돼 있다.

대전추진위 관계자는 “단순 법적 문제가 아니라, 지난해 5·18 민주묘역 참배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장우 대전시장의 5·18에 대한 부정적이고 왜곡된 인식과 연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월걸상 설치 장소 문제로 지자체와 마찰을 빚은 사례가 없었는데 대전시 행정이 시민들의 역사의식과 자발성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시민들의 힘을 모아 계획대로 오월걸상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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