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국제법원에 중재 신청
한전은 “UAE에서 받아내야”
손실 처리 두고 이해충돌 격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1조원대 추가 공사비 부담을 놓고,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 간 갈등이 국제 분쟁으로 비화했다.
7일 산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이날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한전을 상대로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 생긴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의 추가 공사 대금을 정산해달라는 중재 신청을 했다.
총 4기로 구성된 바라카 원전은 2009년 한전 컨소시엄(한전·한수원 등)이 약 20조원 규모로 수주한 한국 최초의 원전 수출 사업이다. 지난해 9월 마지막 4호기가 상업 운전에 성공하자 주계약자인 한전과 시운전에 해당하는 운영지원용역(OSS)을 맡은 한수원 등 협력사 간 최종 정산 작업이 진행 중이다.
앞서 한수원은 발주사인 UAE와 사업 시행자인 한전 등의 귀책으로 인한 공기 지연, 일련의 추가 작업 지시 등을 근거로 10억달러 규모의 추가 비용 정산을 한전에 요구했다.
한수원은 양사가 독립법인으로서 체결한 계약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만큼 한전이 발주처인 UAE와 정산을 하는 것과 별도로 자사 서비스에 관한 정산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한전은 ‘팀코리아’ 차원에서 UAE에 먼저 추가 비용을 받아내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양사의 갈등이 수주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대규모 추가 건설 비용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를 둘러싼 이해 충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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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은 추가 비용을 정산받지 못하면 1조4000억원의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한전도 UAE 측에서 추가 비용 정산을 못 받으면 이만큼 손실을 추가로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재무제표상 한전의 ‘UAE 원전 사업 등’ 항목의 누적 수익률은 2023년 말 1.97%에서 지난해 말 0.32%로 뚝 떨어진 상태다. 누적 손익은 2023년 말 4350억원에서 지난해 말 722억원으로 급감한 가운데 한수원이 요구하는 1조원대 추가 비용까지 반영하면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