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기환송 공판 6월18일로
‘대장동’ 재판도 그 이후로 연기
민주당은 ‘조희대 청문회’ 의결
이달로 잡혔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사건 공판기일이 줄줄이 6·3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이 후보 측이 법적으로 보장된 선거운동 기간을 지켜달라며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는데, 서울고법에 이어 서울중앙지법도 이를 받아들였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하며 사법부에 대한 강경 대응을 이어갔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다음달 18일로 변경한다고 알렸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했다.
이날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권)도 이달 13·27일 예정된 재판을 다음달 24일로 연기했다. 이 후보 측은 그간 재판부에 여러 차례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는 기일을 빼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재판 때 이 후보 측과 검찰 측 의견을 청취한 뒤 13일 재판 갱신 절차를 마무리하고, 27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 후보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말하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핵심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모두 무죄로 뒤집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서울고법도 신속하게 첫 공판기일을 지정하자 이 후보와 민주당이 크게 반발했다.
이 후보 측은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에도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등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의결했다. ‘이재명 방탄 입법’에도 시동을 걸었다. 법사위에선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동안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선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