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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선 땐…‘현직 대통령’ 재판 쉽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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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형사재판들이 6·3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계속 여부' 논란이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의 대통령 당선 후에도 재판이 진행될 경우 현직 대통령 권한으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헌재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재판도 포함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건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헌법의 최종적 유권해석은 헌재가 하게 돼 있어 헌재가 최종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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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선 땐…‘현직 대통령’ 재판 쉽지 않을 듯

입력 2025.05.07 20:55

수정 2025.05.0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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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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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추특권 규정한 헌법 84조, 대법·헌재가 해석 정리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형사재판들이 6·3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계속 여부’ 논란이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선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7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각각 맡고 있는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첫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초유의 현직 대통령이 재판받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현실적으로 재판이 계속되기 어렵다고 본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당선된 후에는 정치권의 압박이 더 커질 테고, 결국 임기 내에는 재판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재판부가 사실상 재판을 멈추겠다는 생각으로 기일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도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다시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여기서 ‘소추’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재판도 멈춰야 한다’는 해석과 ‘소추에는 기소만 해당해 재판은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한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헌법 84조 해석을 정리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이 이와 관련한 판단을 내리려면 사건이 접수돼야 한다. 가령 검찰이 ‘이 후보 재판을 예정대로 해달라’며 기일 지정을 신청했다가 기각돼 대법원에 항고한다면 판단을 내놓을 수 있다.

이 후보의 대통령 당선 후에도 재판이 진행될 경우 현직 대통령 권한으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헌재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재판도 포함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건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헌법의 최종적 유권해석은 헌재가 하게 돼 있어 헌재가 최종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입법으로 해결하려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멈추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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