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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가로채고, 임차인들 명의 위조 대출…160억 전세사기

서울·인천·일산 빌라·오피스텔 48채 피해…일당 적발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갭투자’ 전세사기로 세입자들이 낸 임차보증금 약 88억원을 가로채고 계약서를 위조해 71억원을 불법 대출까지 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8일 사기 등 혐의로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주범인 70대 여성 A씨는 구속 상태로, 나머지 7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9~2023년 서울·인천·경기 일산 일대의 빌라와 오피스텔 48채를 자신과 친척 명의로 사들인 뒤 임차인 36명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약 8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세 임차인 48명의 명의를 도용해 위조한 월세계약서로 금융기관에서 약 71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돈을 기존 대출금 상환, 대출이자, 생활비, 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하면서 ‘돌려막기’식으로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5월 불법 대출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A씨에 대해 고소된 사건을 병합했다. 이후 주택을 전수 조사하고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A씨와 공모해 함께 사기를 벌인 A씨의 친척과 공인중개사 등 총 7명도 함께 검거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에 대해선 기소 전 몰수 보전 조치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본 임차인들 다수가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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