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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역대 최고 포상금인 16억원이 지급된다.

제보자 A씨는 비의료인인 B씨가 의료인 면허를 빌려서 요양기관을 불법으로 개설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 대해 건보공단에 제보했다.

B씨는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의사인 친인척 C씨의 명의로 사무장 병원을 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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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억 부정 수급 사무장병원’ 제보자, 역대 최고 16억 포상금 받는다

입력 2025.05.08 11:55

수정 2025.05.0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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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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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신고자 10명에 17억2000만원 지급

10곳서 232억5000만원 거짓·부당 청구 적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제보자에게 역대 최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제보자에게 역대 최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연합뉴스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역대 최고 포상금인 16억원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억원을 수령하게 될 A씨를 포함해 요양기관의 급여비용 부당청구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10명에게 총 17억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들의 제보로 병의원 10곳에서 총 232억5000만원을 거짓·부당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제보자 A씨는 비의료인인 B씨가 의료인 면허를 빌려서 요양기관을 불법으로 개설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 대해 건보공단에 제보했다. B씨는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의사인 친인척 C씨의 명의로 사무장 병원을 차렸다. 병원 수익금은 부친의 대출이자, 딸의 차량할부금과 카드대금 등을 납부하는 데 사적으로 썼다.

B씨와 C씨가 병원 운영을 하다가 불화가 생기면서 B씨는 내연관계인 D씨와 다시 사무장병원을 개설했다. 이후 D씨에게 연봉 1억8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병원 수익을 사적으로 이용했다. B씨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은 무려 211억원에 이른다.

이밖에 병원 컨설팅 업체 대표가 치과의사 명의를 빌려 치과의원을 개설해 4억2000만원을 편취하거나, 진료를 하지 않거나 비급여 진료를 하고도 건보공단에 급여비용을 허위로 4억4000만원 청구한 치과의원 사례도 적발됐다. 제보자들에게는 각각 3000만원,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건보공단은 2005년 7월부터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요양기관 관련자는 최고 20억원, 요양기관 이용자 등 일반 신고인은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The건강보험), 방문 및 우편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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