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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안보리 결의 위반”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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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한·미·일이 8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공제 체제를 지속하기로 했다.

김흔진 외교부 북핵정책과장과 세스 베일리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오코우치 아키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은 이날 유선 협의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한 하는 것"이라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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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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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안보리 결의 위반” 규탄

입력 2025.05.08 15:08

  • 정희완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한·미·일 북핵 부대표급 전화 통화

“긴밀한 공조 지속해 나가기로”

북한 미사일총국이 지난 1월6일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 미사일총국이 지난 1월6일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한·미·일이 8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공제 체제를 지속하기로 했다.

김흔진 외교부 북핵정책과장과 세스 베일리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오코우치 아키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은 이날 유선 협의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한 하는 것”이라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어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8시10분~9시20분 북한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여러 종류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발사된 SRBM은 600mm 초대형 방사포(KN-25)와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인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미사일은 최대 800km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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