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계위, 강남·서초 녹지지역 재지정
“투기세력 사전 차단 위한 목적”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너머로 도곡동의 고층 아파트 단지가 보인다. 경향DB
서울시가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26.69㎢ 규모의 자연녹지지역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구룡마을 개발을 비롯한 공공주택지구 개발 추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지난 7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번달 30일 만료되는 강남·서초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2026년 5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재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구역은 강남·서초구 각각 5.35㎢,,21.34㎢ 면적이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인접한 지역이다. 수서동, 개포동, 세곡동, 율현동, 자곡동, 일원동, 대치동 일대가 모두 토허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이 가운데 가장 인접한 개포동 일대가 1.21㎢ 로 가장 많이 지정됐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서초 염곡 공공주택지구 및 방배동 성뒤마을,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등이 포함됐다. 양재동, 우면동, 방배동, 내곡동, 신원동, 염곡동, 원지동, 서초동 일대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한다.
해당 지역은 토허구역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녹지지역은 100㎡ 초과, 주거지역은 60㎡ 초과에 해당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강남(왼쪽) 및 서초 구역 범례. 서울시 제공
한편 서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동을 포함해 164.06㎢로 유지된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재건축·재개발 투기차단을 위해 압구정, 여의도, 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전략정비구역 총 4.58㎢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