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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불법계엄 사태에 투입된 군 장병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육군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을 방문조사 하기로 했다.

지난 3월 군인권보호위 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은 내란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안수 윤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군 장성 5명에 대한 신속한 보석 허가 및 불구속재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중앙지역군사법원장에 보내 논란이 됐다.

김 상임위원은 이 서한에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 시행에 관한 명령에 복종하였다는 이유로 죄를 뒤집어쓰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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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성 보호’ 서한 보낸 김용원 “계엄군 PTSD 관련 방문조사 하겠다”

입력 2025.05.08 17:12

  • 배시은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도착한 군인들이 국회 본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사진 크게보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도착한 군인들이 국회 본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3 불법계엄 사태에 투입된 군 장병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육군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을 방문조사 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 7일 군인권보호위원회 회의를 열어 ‘12·3 비상계엄 투입 장병의 인권상황 관련 방문조사’를 참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군인권보호위는 “비상계엄에 투입된 장병들의 심리검사 결과 고위험군과 관심군으로 분류된 장병들이 드러났다”며 “‘도덕손상’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어 건강권에 피해를 보았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우에 있어 부당한 인권 상황과 국방부의 조치 등을 확인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지난 3월 군인권보호위 위원장(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상임위원은 내란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안수 윤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군 장성 5명에 대한 신속한 보석 허가 및 불구속재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중앙지역군사법원장에 보내 논란이 됐다. 김 상임위원은 이 서한에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 시행에 관한 명령에 복종하였다는 이유로 죄를 뒤집어쓰고 (군 장성들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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