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후보 초청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수빈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같은 당 지도부가 8일 전국위원회(전국위)와 전당대회(전대) 개최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 측은 전국위와 전대 소집이 “당무우선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고, 지도부 측은 “당원의 뜻에 따른 절차”라고 반박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권성수)는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낸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김 후보가 별도로 낸 대선후보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심문했다.
김 후보 측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국위·전대를 개최해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로 사실상 ‘후보 교체’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 장영하 변호사는 “정당의 큰 목적은 집권인데 지도부는 당원도 아닌 한덕수 후보를 위해 일하며 경선 과정을 거친 김 후보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며 “당헌·당규는 물론 헌법에 위반한 행위”라고 말했다.
지도부 측은 전국위·전대 개최가 당원의 뜻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지도부 측 김재형 변호사는 “김 후보 측은 경선 초기 때부터 한 후보와 단일화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고, 이에 대한 지지를 얻어 최종 후보로 선출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소집한 건 정기 전대인데, 정기 전대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다”고 했다.
김 후보 측은 또 당무우선권을 근거로 지도부가 김 후보의 의사에 어긋나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도부 측은 김 후보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당무우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위와 전대 개최에 대해선 당무우선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도부는 지난 5일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이달 8~11일 중 전국위, 10~11일 중 전당대회를 개최하겠다고 결정한 뒤 이를 공고했다. 이에 김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며 무리하게 소집된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 개최를 즉각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 결과는 이르면 9일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