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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국민의힘 지도부 가처분 심문···“당무우선권 침해” “당원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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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같은 당 지도부가 8일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 측은 전국위와 전대 소집이 "당무우선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고, 지도부 측은 "당원의 뜻에 따른 절차"라고 반박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낸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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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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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국민의힘 지도부 가처분 심문···“당무우선권 침해” “당원 뜻”

입력 2025.05.08 17:16

수정 2025.05.0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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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후보 초청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수빈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후보 초청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수빈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같은 당 지도부가 8일 전국위원회(전국위)와 전당대회(전대) 개최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 측은 전국위와 전대 소집이 “당무우선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고, 지도부 측은 “당원의 뜻에 따른 절차”라고 반박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권성수)는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낸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김 후보가 별도로 낸 대선후보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심문했다.

김 후보 측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국위·전대를 개최해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로 사실상 ‘후보 교체’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 장영하 변호사는 “정당의 큰 목적은 집권인데 지도부는 당원도 아닌 한덕수 후보를 위해 일하며 경선 과정을 거친 김 후보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며 “당헌·당규는 물론 헌법에 위반한 행위”라고 말했다.

지도부 측은 전국위·전대 개최가 당원의 뜻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지도부 측 김재형 변호사는 “김 후보 측은 경선 초기 때부터 한 후보와 단일화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고, 이에 대한 지지를 얻어 최종 후보로 선출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소집한 건 정기 전대인데, 정기 전대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다”고 했다.

김 후보 측은 또 당무우선권을 근거로 지도부가 김 후보의 의사에 어긋나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도부 측은 김 후보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당무우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위와 전대 개최에 대해선 당무우선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도부는 지난 5일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이달 8~11일 중 전국위, 10~11일 중 전당대회를 개최하겠다고 결정한 뒤 이를 공고했다. 이에 김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며 무리하게 소집된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 개최를 즉각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 결과는 이르면 9일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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