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정년연장 ‘노사 자율’로 하자는 공익위원들 무책임하다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닫기

보기 설정

닫기

글자 크기

컬러 모드

컬러 모드

닫기

본문 요약

닫기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닫기

정년연장 ‘노사 자율’로 하자는 공익위원들 무책임하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8일 법적 정년연장 대신 ‘고령자 계속고용 의무제’ 도입을 제안했다.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자는 노동계 요구를 수용하면서, 노사 협의로 노동시간과 직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기업 요구도 반영했다고 한다. 청년 취업난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노동법에 정년을 65세로 못 박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대신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노동시간 등을 합의해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다.

노사 합의에 따른 정년연장이 최선책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임금 1% 인상을 놓고도 합의가 어려운데 정년연장 합의가 쉬울 리 없다. 공익위원들은 이 경우 기업에 65세까지 고용 의무를 부여하고, 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견 그럴듯하지만 재계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퇴직 후 재고용’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3% 수준이다.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열악한 교섭 능력을 고려할 때 공익위원 제언은 노동자들에게 희망고문에 불과하다.

이날 제언은 ‘정년연장’ 대신 ‘계속고용’이라는 단어를 쓴 것에서 보듯 고용자인 기업 입장에서 작성됐다. 또 ‘노사 자율’을 내세워 개별 사업장 차원으로 정년연장 문제를 축소했다. 적용 시기도 문제다. 2027년까지 2년 유예기간을 부여해 국민연금 수급과 계속고용 의무 연령이 같아지는 시기는 2033년(65세)이다. ‘연금 공백’을 완벽히 해소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화하기 위한 보다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저출생·고령화로 노동인구가 급감해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노동인구 감소로 올해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 2040년대에는 0% 내외까지 하락할 걸로 예상했다. 고령화 사회 노동력 부족 해소나 성장률 유지, 복지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정년연장은 불가피하다. 더 일하기 희망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연장이 이상적이지만, 한편으론 청년 취업난과 기업들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공익위원들의 제언은 노사정 합의안이 아니므로 강제력은 없지만 대선 앞에 정년연장 논의 물길을 열었다는 의미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년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기업에 정년제도에 대한 자율권을 주겠다고 했다.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비춰 추상적이고, 이제 출발선에 서 있다. 대선 출마 후보들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년연장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적 숙의를 서둘러 올 정기국회에선 사회적 합의 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8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열린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공익위원 제언’ 브리핑에서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열린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공익위원 제언’ 브리핑에서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AD
  • AD
  • AD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