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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피싱 ‘자금세탁’ 악용 증가…‘출금지연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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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가상자산이 보이스피싱의 '자금세탁' 창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출금지연제도'를 재개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의 경우 자금 추적이 힘들다는 점을 노려 보이스피싱 총책들은 피해자가 가상자산거래소 계좌에 원화로 입금하도록 한 뒤 이를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외부거래소 등으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돈을 가로채왔다.

빗썸 등 일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는 2019년부터 자율적으로 출금지연제도를 실시해오다 지난해 3분기 이용자들의 불편을 완화한다는 이유로 이를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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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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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피싱 ‘자금세탁’ 악용 증가…‘출금지연제’ 재개

입력 2025.05.08 20:31

  • 김경민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가상자산이 보이스피싱의 ‘자금세탁’ 창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출금지연제도’를 재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가상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8일 가상자산의 출금을 일정 시간 제한하는 ‘가상자산 출금지연제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출금지연제도가 중단됐던 빗썸, 코인원, 코빗 3사는 약관 개정과 전산시스템 정비를 거쳐 이달부터 출금지연제도 시행을 재개한다.

출금지연제도는 거래소 이용자가 원화를 입금한 후 매수한 가상자산의 출금을 24~72시간가량 제한하는 제도다. 가상자산의 경우 자금 추적이 힘들다는 점을 노려 보이스피싱 총책들은 피해자가 가상자산거래소 계좌에 원화로 입금하도록 한 뒤 이를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외부거래소 등으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돈을 가로채왔다.

빗썸 등 일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는 2019년부터 자율적으로 출금지연제도를 실시해오다 지난해 3분기 이용자들의 불편을 완화한다는 이유로 이를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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