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대가 수천만원 제공
감리 직원·공무원 등 입건
공사 중 발생한 화재로 6명이 사망한 부산 반얀트리 해운대 리조트 시공·시행사가 사용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감리업체 등에 수천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리조트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시행사 루펜티스 임원 1명과 감리업체 소방담당 직원 1명 등 2명을 건축법 위반, 뇌물공여 및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기장군 직원, 기장소방서 직원, 건축사 등 2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시행사 삼정기업의 박종오 회장 등 6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관련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로써 반얀트리 화재로 총 8명이 구속되고, 36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수사 결과 리조트 인허가 과정에서 회유와 압박, 뇌물 등 총체적인 비위가 확인됐다. 시행사와 시공사는 공사기일을 맞추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수천억원의 채무 부담을 피하기 위해 감리업체를 회유·압박해 공사가 완료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토록 했다. 감리업체 소방담당 직원은 허위 보고서 제출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았고, 기장군 직원 등은 고급 호텔 식사권을 다수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장군의 현장 확인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도 현장 조사 없이 사용승인이 적합한 것처럼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건된 기장군, 기장소방서 공무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 2월14일 오전 10시51분쯤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오랑대공원 인근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화재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당시 스프링클러나 경보기 등 소방설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건물 인허가 과정에 비위가 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