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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금지·대선후보 지위인정’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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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법원이 9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낸 '당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과 '대선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를 위한 당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9일 오후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선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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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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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금지·대선후보 지위인정’ 가처분 기각

입력 2025.05.09 17:59

수정 2025.05.0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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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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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단일화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성동훈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단일화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성동훈 기자

법원이 9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기한 ‘대선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과 ‘당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를 위한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선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 또한 기각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등 안건을 논의할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 자체는 열 수 있게 됐다.

지난 7일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등은 국민의힘의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 김 후보의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전국위·전당대회를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김 후보는 이미 지난 3일 전당대회를 거쳐 대선 후보가 된 상태다. 이에 대선후보로서 갖는 ‘당무 우선권’을 주장하며 절차의 중단을 요청했다.

당 지도부는 “당무 우선권은 절대적으로 당의 결정을 무력화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라며 대치를 이어갔다. 그러자 김 후보 측이 “전국위·전당대회 개최는 ‘강제적 후보 교체’ 시도”라며 이러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지난 8일에는 김 후보가 직접 대선 후보 지위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당 지도부는 김 후보의 공천장에 직인을 찍지 않고 대선 후보를 내지 않는 방법까지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자 김 후보가 법원에 지위 확인을 요청하며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 후보 측은 이날 당 지도부의 ‘단일화 여론조사’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도 추가로 제기한 상태다. 당 지도부는 어제 오후 5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 ‘대선 단일 후보로 김·한 후보 중 누가 더 나은지’를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당 지도부는 당원·국민 여론조사를 50%씩 합산해 이긴 사람을 단일 후보로 결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김 후보 측이 가처분 신청으로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날 법원은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다.

이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김 후보와 한 후보의 강제 단일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 후보는 앞서 “11일까지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 후보는 후보 등록 이후에도 단일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대선 후보 등록은 11일까지다. 12일부터는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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