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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1000만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여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쯔양의 과거 사생활 등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그의 정보를 유튜버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 변호사도 같은 날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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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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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쯔양 협박해 2억여원 뜯은 여성 2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25.05.09 18:59

수정 2025.05.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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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선희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검찰, 쯔양 협박해 2억여원 뜯은 여성 2명 불구속 기소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여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김모씨와 송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을 협박해 유튜브 채널 PD로부터 2억1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7월 유튜버 채널 PD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쯔양의 과거 사생활 등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그의 정보를 유튜버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 변호사도 같은 날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외에 공갈과 공갈 방조 혐의로 각각 기소된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과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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