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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법원이 9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이 제기한 '대선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과 '당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김 후보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의 '후보 단일화'를 공언했던 점을 인정하고, 단일화 여론조사 실시에 따른 전당대회 개최를 '정당의 자율성'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국민의힘의 후보 단일화를 위한 전국위와 전당대회 개최는 가능해졌다.

다만 김 후보 측이 이 결정에 대해 항고 등 이의신청을 하거나 당 지도부의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에 대해 이날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놓은 것도 있어 향후 법정 공방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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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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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 약속·정당 자율성 인정한 법원···“당무우선권 무조건 보장되는 것 아냐”

입력 2025.05.09 19:46

수정 2025.05.0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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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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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위해 단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위해 단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법원이 9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이 제기한 ‘대선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과 ‘당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김 후보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의 ‘후보 단일화’를 공언했던 점을 인정하고, 단일화 여론조사 실시에 따른 전당대회 개최를 ‘정당의 자율성’으로 봤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 수석부장판사)가 이날 오후 김 후보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2건을 기각한 데에는 김 후보의 ‘후보 단일화 약속’과 ‘정당의 자율성’이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등이 지난 7일 제기한 전국위·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한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를 8일 또는 9일, 전대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당협위원장 등은 “전국위·전대 소집 공고 안건에 ‘추후 공고’라고 돼 있고, 대의원 명부도 확정돼 있지 않다”며 위법한 개최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소명이 부족하고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전국위가 전당대회와 같은 날짜에 공고됐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김 후보가 낸 대선 후보 지위인정 가처분에 대해선 “국민의힘 측이 진행하는 절차상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선 후보의 임시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김 후보 신청에 대해 “현재로선 국민의힘이 김 후보의 대통령 후보자 지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는 않다”며 “이 부분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없고, 가처분 판단을 구할 실익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이 다른 사람에게 후보 지위를 부여할 수 없게 해달라는 신청에 대해선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 후보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지만 그가 스스로 한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를 약속했고 향후 한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김 후보가 주장하는 당헌상 ‘당무 우선권’을 무조건 보장받는 위치에 있다고 보지 않은 것이다.

또 법원은 전체 당원 설문조사에서 80% 이상이 단일화를 찬성하고 단일화를 위한 전당대회 개최가 정당의 자율성의 영역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체 당원 설문조사 결과 ‘단일화 찬성’과 ‘후보 등록 이전 시점’ 두 항목의 찬성 비율이 80%를 넘겼고, 국민의힘이 당헌 74조의2의 취지를 고려해 단일화 여론 조사 결과에 따라 전대 내지 전국위 개최 등을 추진하는 게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헌 74조의2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선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돼 있다. 후보 단일화 상황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상황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국민의힘의 후보 단일화를 위한 전국위와 전당대회 개최는 가능해졌다.

다만 김 후보 측이 이 결정에 대해 항고 등 이의신청을 하거나 당 지도부의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에 대해 이날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놓은 것도 있어 향후 법정 공방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 지도부는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대선 단일 후보로 김·한 후보 중 누가 더 나은지’를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당 지도부는 당원·국민 여론조사를 50%씩 합산해 이긴 사람을 단일 후보로 결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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