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초유의 ‘대선 후보직 박탈’···국민의힘 ‘김문수→한덕수’ 교체 절차는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닫기

보기 설정

닫기

글자 크기

컬러 모드

컬러 모드

닫기

본문 요약

닫기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닫기

초유의 ‘대선 후보직 박탈’···국민의힘 ‘김문수→한덕수’ 교체 절차는

당헌 74조의2 근거, ‘상당한 사유’ 있을 땐 가능

이틀간 전당원 찬반 투표·전국위원회 진행 예정

변수는 김 반발···가처분 인용 땐 후보 못 낼 수도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왼쪽)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왼쪽)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결국 ‘11일 전 단일화’는 무산됐고,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교체라는 칼을 빼들었다. 국민의힘은 10일부터 이틀동안 전당원투표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김문수 대선 후보 지위를 박탈하고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를 새로운 대선 후보로 등록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김 후보가 불복을 예고하면서 최악의 경우 국민의힘 후보가 사라지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 선거관리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모든 당원들을 상대로 당원투표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의 대선 후보 지위를 박탈하고 한 후보를 새로운 후보로 선출하는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당원들이 찬성인지 반대인지 선택하는 형식이 될 예정이다. 투표율이 낮아도 응답자의 과반이 찬성하면 그것으로 후보 교체를 위한 정당성은 확보하게 된다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판단한다. 한 후보는 새로운 후보 선출 절차 전 국민의힘 입당 절차를 밟는다.

당헌의 후보 교체 근거 조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비대위와 선관위 의결로 후보자 선출에 대해 정할 수 있다는 74조의2다. 당 지도부는 김 후보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한 후보와의 신속한 단일화를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은 것을 중대한 후보 자격 박탈 사유로 본다.

당은 최근 후보 교체 작업의 근거가 되는 두 차례의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8일 SBS라디오에 나와 “당원 여론조사를 했는데 87%가 후보 등록일 전에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건 엄청난 ‘상당한 사유’”라고 말했다.

당은 지난 8~9일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단일 후보로 적합한지도 조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표 금지 결정에 따라 공개하지 못하지만, 당이 후보 교체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 한 후보의 지지율이 김 후보에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만약 전당원투표에서 찬성이 과반이 나오면 그 결과는 비대위에 보고된다. 이후 온라인으로 열리는 전국위원회에서 김 후보의 후보직 박탈과 한 후보의 후보 선출이 의결된다. 이후 한 후보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직인을 받아 ‘기호 2번’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등록하게 된다.

변수는 김 후보의 반발이다. 김 후보는 후보 교체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이 전날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지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과 김 후보 지지자들이 낸 전당대회·전국위원회 개최 중단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 바 있어 상황이 김 후보에게 그리 유리하진 않다.

하지만 김 후보가 단일화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뽑힌 후보직을 박탈할 ‘상당한 사유’가 되는지, 무소속인 한 후보를 여론조사와 전당원투표를 근거로 새로운 후보로 선출하는 것이 정당한지 등은 법적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선 김 후보의 가처분이 인용되면 국민의힘 후보가 없어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 AD
  • AD
  • AD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