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 74조의2 근거, ‘상당한 사유’ 있을 땐 가능
이틀간 전당원 찬반 투표·전국위원회 진행 예정
변수는 김 반발···가처분 인용 땐 후보 못 낼 수도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왼쪽)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결국 ‘11일 전 단일화’는 무산됐고,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교체라는 칼을 빼들었다. 국민의힘은 10일부터 이틀동안 전당원투표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김문수 대선 후보 지위를 박탈하고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를 새로운 대선 후보로 등록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김 후보가 불복을 예고하면서 최악의 경우 국민의힘 후보가 사라지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 선거관리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모든 당원들을 상대로 당원투표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의 대선 후보 지위를 박탈하고 한 후보를 새로운 후보로 선출하는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당원들이 찬성인지 반대인지 선택하는 형식이 될 예정이다. 투표율이 낮아도 응답자의 과반이 찬성하면 그것으로 후보 교체를 위한 정당성은 확보하게 된다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판단한다. 한 후보는 새로운 후보 선출 절차 전 국민의힘 입당 절차를 밟는다.
당헌의 후보 교체 근거 조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비대위와 선관위 의결로 후보자 선출에 대해 정할 수 있다는 74조의2다. 당 지도부는 김 후보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한 후보와의 신속한 단일화를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은 것을 중대한 후보 자격 박탈 사유로 본다.
당은 최근 후보 교체 작업의 근거가 되는 두 차례의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8일 SBS라디오에 나와 “당원 여론조사를 했는데 87%가 후보 등록일 전에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건 엄청난 ‘상당한 사유’”라고 말했다.
당은 지난 8~9일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단일 후보로 적합한지도 조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표 금지 결정에 따라 공개하지 못하지만, 당이 후보 교체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 한 후보의 지지율이 김 후보에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만약 전당원투표에서 찬성이 과반이 나오면 그 결과는 비대위에 보고된다. 이후 온라인으로 열리는 전국위원회에서 김 후보의 후보직 박탈과 한 후보의 후보 선출이 의결된다. 이후 한 후보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직인을 받아 ‘기호 2번’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등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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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는 김 후보의 반발이다. 김 후보는 후보 교체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이 전날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지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과 김 후보 지지자들이 낸 전당대회·전국위원회 개최 중단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 바 있어 상황이 김 후보에게 그리 유리하진 않다.
하지만 김 후보가 단일화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뽑힌 후보직을 박탈할 ‘상당한 사유’가 되는지, 무소속인 한 후보를 여론조사와 전당원투표를 근거로 새로운 후보로 선출하는 것이 정당한지 등은 법적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선 김 후보의 가처분이 인용되면 국민의힘 후보가 없어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