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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문수 ‘대선 후보 지위 박탈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오늘 심문

10일 오후 5시 심문 진행 예정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캠프 측 원영섭 변호사(왼쪽), 장영하 변호사가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당의 대선 후보 선출 취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 캠프 제공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캠프 측 원영섭 변호사(왼쪽), 장영하 변호사가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당의 대선 후보 선출 취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 캠프 제공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한 김문수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이 10일 오후에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이날 오후 5시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 후보 선출 취소’ 결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한다. 이 재판부는 전날 김 후보가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주말에 접수한 사건인데도 신속하게 심문 기일을 지정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 후보의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입당한 한덕수 후보가 단독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 이날 모든 당원 대상 찬반 투표에서 한 후보 선출 찬성이 과반을 차지하면, 오는 11일 전국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위원회의 회의 등을 거쳐 한덕수 후보를 새로운 대선 후보로 확정한다.

이에 김문수 후보 측은 이날 오후 12시35분쯤 대선 후보 선출취소 결정의 효력을 일시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김 후보는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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