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사고 치지마” 중학생 아들 흉기 위협·손찌검한 40대 집유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중학생 아들이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위협하고 손찌검 한 40대 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가을쯤 청주시 서원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 B군이 친구들과 어울리며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한 번만 더 사고 치면 다 죽는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이듬해 1~2월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자신을 말리는 B군의 뺨을 2차례 때리기도 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사고 치지마” 중학생 아들 흉기 위협·손찌검한 40대 집유

입력 2025.05.11 10:43

  • 이삭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중학생 아들이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위협하고 손찌검 한 40대 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가을쯤 청주시 서원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 B군(당시 13세)이 친구들과 어울리며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한 번만 더 사고 치면 다 죽는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이듬해 1~2월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자신을 말리는 B군의 뺨을 2차례 때리기도 했다.

A씨는 또 지난해 6월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B군을 발로 여러 차례 밟았고, 같은 해 7월에는 자신과 말다툼한 뒤 B군이 현관문을 세게 닫고 집을 나가자 쫓아가 마구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도 있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로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체적 학대를 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