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정부, ‘구글 지도 반출’ 8월에 결론···심사 길어지는 이유는?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구글의 요청에 대한 정부 결론이 오는 8월 내려질 전망이다.

안보 위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아, 1차 결정 통보 기한인 이달 중순까지는 정부 심사가 마무리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도 정보 해외 반출 여부를 심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는 5000대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 데이터 센터로 이전하게 해달라는 구글의 요청을 지난 2월18일 접수했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정부, ‘구글 지도 반출’ 8월에 결론···심사 길어지는 이유는?

입력 2025.05.11 17:09

수정 2025.05.11 17:27

펼치기/접기
  • 김지혜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 있는 구글 건물 벽에 붙어 있는 구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 있는 구글 건물 벽에 붙어 있는 구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구글의 요청에 대한 정부 결론이 오는 8월 내려질 전망이다. 안보 위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아 1차 기한인 이달 중순까지는 정부 심사가 마무리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도 정보 해외 반출 여부를 심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는 5000대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 데이터 센터로 이전하게 해달라는 구글의 요청을 지난 2월18일 접수했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협의체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외교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여한다.

협의체는 신청일로부터 60일(휴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만장일치로 결론을 합의해 통보해야 하며, 필요 시 심사 기한을 60일 연장할 수 있다. 1차 기한은 오는 15일이지만 현재로선 최종 기한인 8월11일까지로 심사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보당국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아 빠른 시일 내로 만장일치 합의가 어려워 보인다”며 “기한이 연장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심사가 길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안보 우려’다. 국토부 산하 국가지리정보원이 2001년 완성한 5000대 1 고정밀 전국 지도는 현재 네이버·카카오 등 데이터센터가 국내에 있는 기업에 한해 활용이 가능하다.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구글이 지금까지 고정밀 지도 대신 2만5000대 1 축적의 공개 지도 데이터로 국내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협의체는 안보 우려와 관련한 정부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구글의 태도를 문제삼고 있다. 2016년에도 정부는 고정밀 지도 반출의 선결 조건으로 구글에 군 부대 등 보안시설을 흐릿하게(블러) 처리할 것을 요구했으나, 구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요청을 최종 불허했다.

구글은 이번엔 ‘블러 처리’에 동의했다. 다만 한국 정부가 보안시설의 좌푯값을 구글에 직접 넘겨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 경우 보안시설 노출에 대한 안보 우려가 여전히 남게 된다.

또 현재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하는 국내 기업들은 지도상에 보안시설 대부분(82%)을 숲 등으로 위장 처리하고, 일부를 블러(12%)·저해상도(6%) 처리하고 있는데 구글의 경우 오로지 ‘블러 처리’만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지도 반출로 국내 산업이 입게 될 타격 역시 심사에서 주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드론 등 미래 산업의 원천 자원이라는 이유에서다.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지난 8일 국회 토론회에서 “구글이 지도 데이터를 요청하는 배경에는 AI 데이터 확보를 통한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목적이 깔려 있다”며 “이 데이터가 AI 학습용으로 활용될 경우 국가 AI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진행 중인 통상 협상에서 지도 반출이 하나의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3월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에서 한국의 지리데이터 수출 제한을 불공정 관행 중 하나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2017년 이후 NTE 보고서에서 꾸준히 언급된 내용으로, 이번 관세 협상과의 관련성이 특별히 높아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