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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전 귀향, 부석사 ‘고려 불상’, 대법 판결에 결국 일본으로 갔다

입력 2025.05.11 21:04

1330년 제작된 약탈 문화재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반입

소유권 소송 패소로 ‘반환’

12년 전 귀향, 부석사 ‘고려 불상’, 대법 판결에 결국 일본으로 갔다

왜구에 약탈됐다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사진)이 12년여 만에 일본으로 돌아갔다.

11일 충남 서산시와 서산 부석사 등에 따르면 전날 부석사에서 봉송법회를 마친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일본으로 이송됐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이날 인천공항을 출발해 일본 후쿠오카를 거쳐 대마도로 향했다. 불상은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오기 전 원래 있던 장소인 대마도 사찰 간논지(觀音寺)에 잠시 머물다 대마도박물관에 보관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은 1330년 제작된 불상이다. 50.5㎝ 높이에 무게 38.6㎏인 이 불상은 서산 부석사에 있다가 1378년쯤 왜구에 약탈당했다. 이후 1950년대 창건된 간논지에 보관됐고, 2012년 10월 절도범들이 훔쳐 국내로 들여왔다. 당시 절도범들은 국내로 밀반입한 불상을 처분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부석사는 불상 소유권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유체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1심 법원은 부석사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2023년 10월 불상이 있던 간논지가 20년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일본의 옛 민법에 따른 불상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로 일본으로 되돌아가게 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반환을 앞두고 올해 초 잠시 부석사로 보내졌다. 647년 만에 부석사로 돌아온 불상은 지난 1월24일부터 100일간의 친견법회를 통해 일반에 공개됐다. 법회에는 5만여명의 발길이 이어졌고, 정부 환수노력 촉구 서명에 2만여명이 참여했지만 불상의 일본행을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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