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압수한 증거품. 진주경찰서 제공
경남 진주경찰서는 마약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합법률 위반)로 판매책 50대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와 알선책 B씨(50대)는 올해 1월부터 2월 사이 50대 C씨를 포함한 50∼60대 지인 3명에게 필로폰 2.2g을 판 혐의를 받는다.
필로폰을 산 3명은 이를 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 2월 20일 울산의 한 길거리에서 경찰에 검거될 당시 필로폰 3.36g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무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첩보를 통해 이들을 붙잡았으며, 상선과 추가 구매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17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106일간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