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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임대료 1000원·최장 6년 거주···인천 ‘천원주택’ 입주자 16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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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신혼부부 등을 위해 하루 임대료 1000원만 내고 최장 6년까지 살 수 있는 인천 '천원주택' 500가구 입주 예비자를 오는 16일까지 모집한다.

인천시는 12일 인천시청 본관 중앙홀에서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천원주택 예비 입주자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천원주택'은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하루 1000원의 임대료만 내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인천형 주거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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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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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임대료 1000원·최장 6년 거주···인천 ‘천원주택’ 입주자 16일까지 접수

입력 2025.05.12 10:33

수정 2025.05.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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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철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12일 인천시청에 마련된 천원주택 접수 창구에 신청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제공

12일 인천시청에 마련된 천원주택 접수 창구에 신청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제공

신혼부부 등을 위해 하루 임대료 1000원만 내고 최장 6년까지 살 수 있는 인천 ‘천원주택’ 500가구 입주 예비자를 오는 16일까지 모집한다. 지난 3월 매입임대 500가구 모집에 3679가구가 신청한 데 이어 이번에 모집하는 전세임대 천원주택도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12일 인천시청 본관 중앙홀에서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천원주택 예비 입주자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접수는 오는 16일까지 5일간이다.

‘천원주택’은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하루 1000원의 임대료만 내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인천형 주거정책이다. 일반 월 임대료 차액분은 인천시에서 대신 내준다.

앞서 지난 3월 매입임대주택 500가구 입주자 모집에 3679가구가 접수해 7.3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에 모집하는 전세임대 천원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직접 마음에 드는 아파트와 다세대, 연립주택 등을 선택하면 인천도시공사가 지원한도액(2억4000만원)의 범위에서 전세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지난 4월 30일 기준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 유형별 신청 자격을 충족한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다.

첫날인 이날 모두 170가구가 신청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천원주택에 대한 호응을 통해 신혼부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인천의 천원주택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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