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동구청 복지 공무원들이 위기가구를 방문해 상담하는 모습.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가 자치구 중 처음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사업 활성화’를 조례로 명문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직접 찾아가 상담 및 민관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구는 조례에 따라 매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민관협력 활성화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또 주민을 보건복지 서비스 협력자로 위촉해 활동 시 다양하게 지원하고 우수한 주민과 단체, 기관을 대상으로 표창해 사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구는 조례 개정과 더불어 직접 찾아가는 ‘희망 복지상담소’, 복지 정보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성동복지종합상담센터’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 행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들의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관협력과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돌봄 사각지대 없는 포용 도시 성동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