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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신청한 고객 22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한 저축은행 직원과 이들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출을 알선해주고 1억원의 중개 수수료를 챙긴 불법사금융 업체 관계자 등 1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저축은행 전 직원 30대 A씨와 사금융 콜센터 운영 총책 30대 B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사기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저축은행 현직 직원 30대 C씨 등 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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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 22만명 고객정보 돈 받고 판 저축은행 직원 적발

입력 2025.05.12 12:43

경찰, 전·현직 저축은행 등 12명 적발

경찰 마크

경찰 마크

대출을 신청한 고객 22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한 저축은행 직원과 이들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출을 알선해주고 1억원의 중개 수수료를 챙긴 불법사금융 업체 관계자 등 1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저축은행 전 직원 30대 A씨와 사금융 콜센터 운영 총책 30대 B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사기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저축은행 현직 직원 30대 C씨 등 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콜센터 사무실에서 현금 5000여만원을 압수하고, 피의자 소유 외제차량 등 2800여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을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동결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과거 저축은행 직장동료인 C씨에게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전달해주면 1건당 300원을 주겠다”며 고객 22만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씨에게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B씨에게 건당 700원을 받고 다시 판매했다.

불법대부중개업과 콜센터를 운영하는 B씨는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58명에게 접근, 대부 중개를 해서 대출을 받게 된 것처럼 속여 수수료 명목으로 1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저소득·저신용자인 피해자들은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이용 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나, B씨가 별도의 대출 중개를 한 것으로 속아 수수료를 제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을 빙자해 보증료·수수료 명목의 현금을 요구하는 행위에 응하면 사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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