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법카 10만4000원’ 김혜경씨, 항소심서도 벌금 150만원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12일 오후 2시에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법카 10만4000원’ 김혜경씨, 항소심서도 벌금 150만원

입력 2025.05.12 14:23

수정 2025.05.12 21:23

펼치기/접기
  • 김태희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법원, 항소 모두 기각

“배우자 선거에 도움 되는 모임, 기부 행위”

상고할 경우 김씨 선거운동 참여는 가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오후 2시에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단, 방법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면서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하고,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해 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상고 의사를 밝혔다. 선고 후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다”며 “변호인 의견으로서는 당연히 상고심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고, 해당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김씨가 상고할 경우 다음달 3일 치러지는 대선까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가능성은 낮다. 이를 고려하면 대선기간 중 김씨의 선거운동 참여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씨는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 (사적 수행원) 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