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항소심 첫 공판, ‘추후지정’으로 변경
선거법·대장동 사건 재판도 모두 ‘대선 이후’로
당선 시 재판 재개 여부 두고 갑론을박 예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첫 유세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기약 없이 연기됐다. 법원이 6·3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의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대선 전 이 후보의 재판이 모두 미뤄지면서 이 후보는 재판 일정에 방해받지 않고 대선에 임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오는 20일로 예정돼있던 이 후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12일 ‘추후지정’으로 변경했다. 추후지정은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미루는 것이다. 애초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두 차례 재판을 진행한 뒤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재판부가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
위증교사 항소심 사건 기일이 변경되면서 대선 전 이 후보의 재판 출석 일정은 모두 연기됐다. 앞서 이 후보 측은 지난 7일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위증교사 사건을 각각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 세 곳에 기일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이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에서 다음 달 18일로 변경했다.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부는 이달 중 잡혀있던 재판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다음 달 24일 재판을 재개하기로 했다.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재판은 모두 오는 27일에 공판준비절차가 진행되는데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법원이 연달아 이 후보 측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사법부가 선거에 개입한다’는 논쟁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법원 안팎에서는 ‘사법의 정치화’ 논란이 확산했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 재개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소추’ 대상에 ‘재판’도 포함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부 결정에 따라 재판을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