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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선 ‘45세’까지 청년이라면서…문화복지카드는 ‘28세 이하’로 제한한 전남도

입력 2025.05.12 15:51

전남 무안군 삼향읍의 전남도청.

전남 무안군 삼향읍의 전남도청.

전남도가 관내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복지카드’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 나이를 ‘28세 이하’로 제한해 빈축을 사고 있다. 한정된 예산 때문이라는 이유인데, 조례에는 ‘18세에서 45세 이하’를 청년이라고 규정한 점을 감안하면 지원범위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 청년의 문화·여가 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2022년부터 4년째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지역청년에게 문화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바우처 카드로 연간 25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지원금을 같이 부담하는 ‘매칭 예산’으로 진행된다. 전남도가 전체 사업비 284억여원의 40%인 113억여원을 부담한다.

카드는 지역 내 문화·복지 시설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학원 수강이나 도서 구입, 공연·연화·전시 관람도 가능하고, 놀이공원·물놀이장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전남도는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청년에게 문화복지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라고 홍보해왔다.

문화복지카드 지원대상이 너무 한정돼있다는 점이 문제다. 올해 지원 연령제한을 보면 ‘전남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19세 이상 28세 이하(1997~2006년 출생)’로 규정됐다.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관내 청년은 16만1000여명으로, 전체 지역민 178만5000명 대비 약 9%에 그친다.

전남도가 정한 ‘청년 나이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 ‘전남도 청년 조례’를 보면 ‘18세 이상 45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내 22개 시·군 중 14곳은 청년 연령 상한을 ‘49세’로 올려 적용 중인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기도 하다.

전남도는 예산이 한정돼 있다보니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 조례에 규정된 청년 나이를 적용하면 지원대상이 지금보다 3배 이상 많은 50만여명이 된다는 것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연령대별 전출 인원과 취업, 준비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예산 대비 효과가 가장 크다고 판단해 연령 상한을 정하게 됐다”며 “도 청년 기본조례에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청년 나이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부칙이 있다”고 밝혔다.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을 줄여 지원대상을 보다 넓히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30대 취업준비생 서모씨는 “나이가 있다고 젊은 친구들보다 덜 힘든 것은 아니다”며 “지원금을 좀 줄이더라도 청년으로 지정된 모든 이들에 대한 지원 혜택은 같아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관내 지자체 중에는 매칭 예산 외 자체 예산을 추가 투입해 문화복지카드 지원 대상을 확대한 곳도 있다. 영암군은 올해 2억원을 더 투입해 모든 청년에 해당하는 ‘49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자를 모집 중이다. 서울 도봉구, 경기 포천시, 강원 춘천시 등 타 지자체를 봐도 정책 수혜자 확대 목적으로 청년 나이 상한을 올리는 추세다.

전남도 관계자는 “청년에 대한 보편적 복지 등의 중요성이 커지고 기준도 전국적으로 상향되고 있는 만큼 청년 나이 상한이 가장 높은 전남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더 다양한 청년 지원책을 고민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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