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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포획한 고래고기 1.8t 옮기던 50대 선장 구속

입력 2025.05.12 16:15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고기.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고기.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고기를 운반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어선 A호 선장 B씨(53)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은 해상에서 불법 포획해 해체한 고래고기를 어선에 싣고 운반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7일 오후 8시쯤 고래고기를 어선 창고에 숨기고 입항하는 A호를 적발했다.

어선 창고에 실려 있던 고래고기는 1.8t으로 밍크고래 2마리로 추정된다. 해당 고기는 총 165자루로 나눠 배에 실렸으며 약 2억3000만원 상당하는 양이다.

해경은 검거 현장에서 고래고기를 전량 압수하고 DNA를 채취·분석해 정확한 고래종 및 개체수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해양포유동물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법 포획한 고래를 소지·보관·유통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한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고래 포획선을 비롯해 범행에 가담한 모든 공범들을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갈수록 조직화, 지능화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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